안녕하세요.
코로나장례지원금 300만원 이내로 지원하는 방침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가 나날이 늘어나 오늘 4월2일 현재 13.639.915명 입니다.
1.코로나 사망자추세
사망자의 숫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구요.
현재 누적 사망자는 16.929명입니다.
한숨만 나올뿐이지만 오늘은 그래도 아셔야 겟기에 정보를 전달해 드립니다.
2.정부정책
보건복지부 에서는 4월1일 정례브리핑에서 화장과 매장을 허용할 방침이며
그동안 이뤄졋던 장례제한을 최소화 하려고 한다고 발표햇습니다.
3.장례관리지침
코로나19 장례관리 지침 상에는 ‘선(先)화장, 후(後)장례’가 권고사항이었고
1월 부터 장례후 화장으로 개정을 햇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장례지원금 을 지원받고 화장을 할수있는곳이 56곳 밖에 안돼기 때문에
화장장들은 슬픈일이지만 화장장 대란 상태라고 합니다.
4.현재 지원내용
기존에 지원되던 금액은 장례비용에 사용할수 있는 1000만원
사망하신 시신의 경우 시신팩과 관,차량운구 비용 전파방지 비용 지원으로 300만원 이었습니다.
5.추후지원내용
4월 중으로 장사방법 제한에 대한 고시 와 공고를 통해 유족들이 많이 원햇던
화장 과 매장이 모두 가능하도록 시행할 계획입니다.
시행이 되면 1000만원 은 고시 폐지 기준일을 기준으로 중단이 되고
전파방지비용 즉 감염 및 전파력이 잇는 시신을 선 화장·후 장례 또는 방역조치 엄수하에
선 장례 후 화장을 치른 경우 장례식장 등에 실비 300만원 이내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장례 지원금 신청방법
사망하신 주소에 해당하는 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하셔서 유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 장례지원금 1,000만 원이 지급됩니다.(공고 전)
주의해주셔야 하는 부분은 사망진단서에 사망사유가 COVID-19라고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필요서류 및 기타 준비물 -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본인 통장사본, 화장 증명서류
코로나장례를 치르시는 분들은 방호복을 입고 입관식에 입장이 가능하며 현재는 선장례 후 화장 인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현재 시민들은 날자 맞춰서 가야 하는건가 하며 반발이 심하다고 합니다. 정부의 코로나장례지원금 이 개인적으로는 더욱더 진행되야 하는건 아닌지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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