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는 세 가지 유형의 나이 계산법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나이, 만 살, 연 나이를 세는 것이 존재하는데, 보통은 "한국식 나이"라고 불리는 "세는 나이"입니다.
오늘은 인수위에서 4월 11일 시행한다고 하는 만 나이 계산법을 알아보려 합니다.
이 방법은 태어나자마자 나이를 계산하고 신생아를 1 세로 계산합니다.
그 이후로, 매년 1월 1일마다 나이를 한 살씩 올리게 되는 방식 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이나 병원에서 사용하는 연령은 '만 나이'로 하도록 법도 규정돼 있습니다.
만 나이 계산기에 따르면, 신생아는 0으로 계산되고 매년 돌아오는 생일에 한 살씩 자란방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병역법과 청소년 보호법도 연 나이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들은 생일이 지났는지에
상관없이 같은 나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솔직히, 이 불균형한 나이 계산 방법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만 나이를 써야 할지 모르겠다'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만 나이 방식을 찬성하지 않는 쪽은 "한국식 나이 계산은 전통" "호칭이 중요한 분위기 속에서만
나이를 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등의 의견을 내기도 한답니다.
만 나이 계산기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세는나이 이기도 한대요.
그런데 생일이 빠른 사람들은 법을 적용할 때 어려움이 있기에 헷갈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 계산기를 사용하면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고,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계산기에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바로 나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이 계산은 오늘만 하는 게 편하고 기준일 변경도 가능합니다.
만 나이를 계산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네이버를 예로 들면 아래와 같이 입력 후 실행하면 아래 화면이 보이고,
빨간색 화살표와 같이 생년월일과 기준일을 선택하고 계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생년월일은 달력에서 직접 입력하거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다음과 같이 입력하였고, 2012.01.01 계산을 누르니 다음과 같이 10살이고 토끼띠라고 나옵니다.
(예시) 만 나이는 생후 1년 후부터 1살이 되는 것이며.
다시 말해서, 그것은 생일, 국제 표준, 그리고 한국 기준에 근거한 나이 계산법입니다!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하는 건 세는 나이 즉 태어나자마자 1살은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도 표준이 아니며 확실하게 인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만 나이를 표준으로 합니다.
역사적으로 1962년 1월 1일 나이를 '만 나이'로 법적으로 기준이 되었습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다양한 연령 계산이 뒤섞여 있고,
이에 대한 법적 단속 근거가 없어 사회적 혼란이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만 나이'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4월 11일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남 나이' 기준으로 통일한다고 하네요.
인수위 정무 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는 이날 오전 통의동 사무실 브리핑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계산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며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들이 사회복지서비스 등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분쟁이 지속돼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다"라고 밝혔다.
이에 인수위는 우선 민법 및 행정 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해 법령상 민사·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한 다음 현재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의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상으로 인수위에서 4월 11일 시행한다고 하는 만 나이 계산법을 알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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